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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등 한번에 알아보기

by 홍스앤미니 2025. 6. 12.

    [ 목차 ]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 전체의 배려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미부터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나 주요 동선 가까이에 별도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오직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단순히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무단 주차하거나, 장애인 동승 없이 차량 표지만 부착한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하러 바로가기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전·후방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번호판과 주차 위치가 명확히 보여야 함)

앱을 실행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날짜, 시간, 위치, 위반 상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하지 않은 사진이나 허위 신고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과태료 10만원
  •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포상금

1건 당 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진은 반드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하며, 차량 번호와 위치가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주차선 바깥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가 애매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고 후에도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지 한 칸의 주차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누구나 존중받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