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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카드 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을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간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시에 등록해야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일부 교육, 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 발급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물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방문)에 따라 실물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떄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수강신청
고용24시에서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1. 훈련비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2. 훈련 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원 6천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자격
업무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제되대상을 확인하세요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이상이고, 만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사람
●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