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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왔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도입하며,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발급 방법과 사용 조건은?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 통장에는 자립지원수당 등 정부의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입금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하거나 타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의 금융 활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은행은?
단, 농협은행은 25.6.20(금) 부터 신청가능하며 우리은행은 하반기 예정
복지급여 압류 걱정 덜기
2025년 5월 23일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과 같은 복지급여 전용으로 운영되며, 압류 방지 기능을 갖춘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청소년이 금융채무 등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어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복지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청소년들은 자금 운용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업훈련과 소득 공제 등 다각적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는 단지 자립지원수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훈련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도 기존 1555%에서 올해 020%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액 공제되며, 근로소득 또한 일부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번 제도들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립지원수당, 행복지킴이통장, 직업훈련 지원, 소득 공제 제도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 개개인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희망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